장학금
제2조
제2조(장학금)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의과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2조(장학금)
장학금
제2조(장학금)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의과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제2조(장학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