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가 동일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2. 1회계연도 내에 완료되는 한시적인 신규사업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