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제6조의2
제6조의2(교육훈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교육훈련)
교육훈련
제6조의2(교육훈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