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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의 기능

제10조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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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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