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조의6
제1조의6(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6(간사)
간사
제1조의6(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6(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