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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5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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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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