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액의 산정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換算)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손실액의 산정기준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換算)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