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와 이에 관한 고시 2.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삭제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청문 6. 삭제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8.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의 설정ㆍ고시 8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취소 9. 제15조에 따른 품질 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의 설정ㆍ고시 10. 별표 2 제2호가목9) 및 같은 호 나목4)의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의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 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