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의 통보 등
제2조
제2조(허가사항의 통보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의 통보 등
제2조(허가사항의 통보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도법 시행령」 제2조(허가사항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