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751호, 2016.12.30>부칙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사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경우의 표지 설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