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제4조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