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소집
제8조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