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6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