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제14조의4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