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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조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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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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