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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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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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