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