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제8조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8조(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시행령」 제8조(재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