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 등
제9조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