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제7조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