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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7조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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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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