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업무추진계획 3. 대금납부방법 4. 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