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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업무추진계획 3. 대금납부방법 4. 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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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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