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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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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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