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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의5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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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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