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제17조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령」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