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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조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급준비율의 범위에서 지급준비자산인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및 유가증권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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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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