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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7조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서 "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대한 채권 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 실사(實査)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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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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