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4제2항 본문 및 별표 2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7조의5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2014년 2월 14일 2. 제8조의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