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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제12조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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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훈법 시행령」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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