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제12조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훈법 시행령」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