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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상훈법 시행령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약장의 패용방법

제27조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① 약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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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훈법 시행령」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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