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직무대행
제11조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부원장 2. 소아진료부원장 3. 공공부원장 4. 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의 직무대행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부원장 2. 소아진료부원장 3. 공공부원장 4. 행정처장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