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42조의3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확인한다. ②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