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제4조의2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