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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의 범위

제3조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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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선박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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