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제12조
제12조(시험방법)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