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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시험방법)

시험방법

제12조

제12조(시험방법) 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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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시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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