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제25조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