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제6조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