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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제6조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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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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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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