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여권자등
제4조
제4조(수여권자등) ①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수여권자등)
수여권자등
제4조(수여권자등) ①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수여권자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