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7조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