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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7조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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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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