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등의 정도
제16조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등의 정도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