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제12조
제12조(변경등기)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제12조(변경등기)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