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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