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결정 통보
제5조
제5조(임시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소청절차규정 제5조(임시결정 통보)
임시결정 통보
제5조(임시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청절차규정」 제5조(임시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