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 등
제13조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청절차규정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처분의 취소 등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①피소청인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청절차규정」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