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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제14조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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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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