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제14조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