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2조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