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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수도법 시행령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제10조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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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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