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제43조의2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