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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제29조의2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2.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 사업수행주체 4. 사업기간 5. 자금 사용내용 6.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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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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