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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33조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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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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